728x90
반응형
SMALL
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해준대요!!
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
'청년월세 특별지원'신청접수를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해요
대상자: 만 19~34세 무주택 독립 청년으로 부모와 다러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제한 보증금이 5000만원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
주택 소유자,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,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
신청방법: 마이홈포털 (myhome.go.kr),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(bokjiro.go.kr)
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
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되요
반응형
LIST
'재테크 >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광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(16) | 2023.04.19 |
---|---|
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만원~10만원 지급 (14) | 2022.02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