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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

프리마베라노 2022. 8. 17. 2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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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해준대요!!

 

https://im.newspic.kr/tlA8iHj

 

1년간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급…22일부터 신청접수

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[사진=연합뉴스]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. 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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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

'청년월세 특별지원'신청접수를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해요

 

 

대상자: 만 19~34세 무주택 독립 청년으로 부모와 다러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제한 보증금이 5000만원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

 

 

주택 소유자,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,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

 

신청방법: 마이홈포털 (myhome.go.kr),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(bokjiro.go.kr)

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

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되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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